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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‘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방식 다양화’

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 평가 가능

  • Editor. 최규현 기자
  • 입력 2022.02.17 05:35
  • 수정 2022.02.18 02:37
중소벤처기업부
중소벤처기업부

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2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

벤처기업은 임직원 등에게 주택매수선택권(이하 스톡옵션(Stock Option)’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해진다.

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만이 인정됐다.

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, 부채, 순익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법이다.

그간 벤치기업은 성장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아 고속성장을 하는데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총액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.

한 스타트업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3000원 이라고 가정할 경우, 이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가 3만 원이 될 경우,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 시가 평가가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다.

개정안은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,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.

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해지게 된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20218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.

20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행사이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도 과세이연 특례를 제도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.

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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